create 중앙전산소access_time 2018.04.30 10:15visibility 7186
응급구조사 자격신고는 3년마다 1회 하여야 하며,
2018년 5월 29일까지는 일제신고기간이므로 2017년 5월 30일까지 자격취득자는
이 기간 내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1회 신고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