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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
응급구조과

공지사항

응급구조사 자격신고

 중앙전산소 2018.04.30 10:15 7186

 


응급구조사 자격신고는 3년마다 1회 하여야 하며,




2018년 5월 29일까지는 일제신고기간이므로 2017년 5월 30일까지 자격취득자는




이 기간 내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1회 신고하여야 합니다.